对簿公堂 (duì bù gōng táng) — 법정에서 대립하다;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받다
Definition
격식 있는 문어체 성어로, 양측이 분쟁을 법정에서 맞서서 재판을 받는 것. 심각한 법적 충돌에 사용, 가벼운 의견 차이에는 쓰지 않음.
idiom
법정에서 대립하다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받다
Examples
- 对簿公堂。Zhè jiā gōng sī yīn hé tong jiū fēn yǔ gōng huò shāng duì bù gōng táng.이 회사는 계약 분쟁으로 공급업체와 법정에서 맞섰어요.
- ,对簿公堂。Shuāng fāng jù jué tiáo jiě, zuì zhōng xuǎn zé duì bù gōng táng.양측은 조정을 거부하고 결국 법정에서 해결하기로 했어요.
- 对簿公堂。Nà qǐ míng yù qīn quán àn ràng liǎng wèi míng rén duì bù gōng táng.그 명예 훼손 사건으로 두 유명 인사가 법정에서 맞서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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