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dà fǎ) — (법률) 국가의 헌법, 기본법; (불교) 위대한 법
뜻
문어/격식체 용어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법률에서는 '국가의 헌법/기본법'(헌법과 의미가 가깝지만 더 고전적). 불교에서는 '위대한 법(다르마)' — 부처가 가르친 궁극적 진리.
명사
(법률) 국가의 헌법기본법(불교) 위대한 법
예문
- 大法。Zhè bù dà fǎ bǎo zhàng le gōng mín de jī běn quán lì.이 대법은 시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요.
- 大法。dà fǎ Shì yí gè guó jiā de gēn běn fǎ lǜ.대법은 국가 법체계의 기초예요.
- 大法。Fó jiào zhōng de dà fǎ zhǐ de shì yǔ zhòu de zhēn lǐ.불교에서 대법은 우주의 진리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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