对簿公堂 (duì bù gōng táng) — 법정에서 대립하다;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받다
뜻
격식 있는 문어체 성어로, 양측이 분쟁을 법정에서 맞서서 재판을 받는 것. 심각한 법적 충돌에 사용, 가벼운 의견 차이에는 쓰지 않음.
성어
법정에서 대립하다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받다
예문
- 对簿公堂。Zhè jiā gōng sī yīn hé tong jiū fēn yǔ gōng huò shāng duì bù gōng táng.이 회사는 계약 분쟁으로 공급업체와 법정에서 맞섰어요.
- ,对簿公堂。Shuāng fāng jù jué tiáo jiě, zuì zhōng xuǎn zé duì bù gōng táng.양측은 조정을 거부하고 결국 법정에서 해결하기로 했어요.
- 对簿公堂。Nà qǐ míng yù qīn quán àn ràng liǎng wèi míng rén duì bù gōng táng.그 명예 훼손 사건으로 두 유명 인사가 법정에서 맞서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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