开庭 (kāi tíng) — 법정을 열다, 재판을 시작하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재판을 시작한다는 공식적/법률 용어입니다. 법적 절차에만 사용되며, 회의나 다른 모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사
법정을 열다재판을 시작하다

예문

  • 开庭
    Fǎ yuàn jué dìng xià zhōu sān kāi tíng.
    법원이 다음 주 수요일에 개정하기로 결정했어요.
  • 开庭
    kāi tíng De shí hou, lǜ shī hé bèi gào dōu yào chū xí.
    개정할 때 변호사와 피고가 모두 출석해야 해요.
  • 开庭
    kāi tíng Zhī hòu, shuāng fāng jìn xíng biàn lùn.
    개정 후 양측이 변론을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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