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堂 (gōng táng) — (역사적) 법정; 재판소; 사당; 기념 사원
뜻
역사적 단어. 공식 법정을 의미 — 对簿公堂('법정에서 대면하다, 소송에서 맞서다')과 같은 관용구에서 주로 등장. 조상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학습자는 주로 법적 의미를 접하게 됨.
noun
(역사적) 법정재판소사당기념 사원
양사 · 家
예문
- ,公堂。Zài gǔ dài, lǎo bǎi xìng dǎ guān si dōu yào shàng gōng táng.고대에는 백성들이 소송을 하려면 법정에 가야 했어요.
- 公堂。Zhè zuò gōng táng lǐ gòng fèng zhe zǔ xiān de pái wèi.이 사당은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있어요.
- ,。Shuāng fāng duì bù gōng táng, zuì zhōng dá chéng le hé jiě.양측은 법정에서 대면했고, 결국 합의에 도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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